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가 1999년 ‘조폐공사 파업유도’ 사건 특별검사(특검) 파견 시절 어떤 수사 업무를 맡았는지 구체적으로 확인됐다. 김 후보자는 당시 사건의 윗선으로 지목됐던 김태정 전 법무부 장관 조사에 참여하고, 사건에 연루된 다른 공무원들에 대한 진술을 받아냈다.
19일 서울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김 후보자는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로 재직하던 1999년 10월 강원일 특검에 특별수사관으로 임명돼 조폐공사 파업유도 사건 수사에 참여했다.
김진욱, 기재부 공무원들 불러 직접 진술 받아
김 후보자는 기획예산위 관련 부분에 주로 관여했다. 강원일 특검에 근무하고 당시 상황을 모두 기록해 잘 기억하는 한 법조인은 “김 후보자의 업무는 진념 장관을 비롯해 아래 국장, 과장 등을 조사하는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진 전 검사장 등 검찰에 대한 부분은 파견 검사인 황교안 당시 부장검사(전 국무총리) 등이 위주로 했다. 김 후보자를 비롯한 특검의 특별수사관들은 검사 신분이 아니라 피의자 신문 조서를 작성할 수 없었다. 대신 사건 관계인을 추궁해 관련 사실을 진술하도록 해 진술서를 받아내는 방식으로 조사했다고 한다.
법무장관 조사 입회, 수사보고서 담당...강 특검 신임
또 김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위해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서를 통해 “수사 종료 무렵 강 특검 지시로 국회와 대통령에게 보내는 수사결과보고서를 작성했다”고도 설명했다.
김진욱 "특검의 한계는 검사들이 주를 이루는 것""
한편 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답변서를 통해 “사회에 경종을 울린 성과가 있지만 60일 특검 기간이 짧은 건 아쉬웠다”고 평가했다. 비공식적으로 김 후보자는 주변에 “특검의 한계는 파견 검사가 주로 한다는 것”이라며 “특검 취지를 살려 검찰 외 다른 구성원들의 목소리도 더 필요하다”고 지적한 적도 있다고 한다.
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진행된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의 수사 경험 등 자질 검증을 비롯해 김 후보자 주식 보유 논란, 위장전입 의혹 등을 집중 추궁할 전망이다.
/손구민기자 kmsoh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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