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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잠그고 유흥업소 운영…집합금지 위반 348명 적발

/이미지투데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집합금지 명령에도 업장 문을 잠근 채 영업한 노래방 등 유흥업소 관계자와 방문자 348명이 적발됐다.

19일 경찰청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연장된 지난 4일부터 17일까지 클럽과 단란주점, 감성주점, 노래연습장 등 유흥시설과 PC방 1만6,239개소를 대상으로 감염병예방법 위반 여부를 집중 단속한 결과 348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일반음식점에서 ‘음향기기, 특수조명, 무대’ 등을 설치하고 무허가로 클럽 영업을 하거나, 집합금지 명령 대상인 유흥주점에서 문을 잠그고 단속을 피해 예약된 손님을 대상으로 불법 영업을 이어갔다. 2단계가 내려진 비수도권지역 노래연습장에서 오후 9시 이후 영업을 하는 등 방역지침을 지키지 않는 사례도 있었다.



경찰은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한 296명을 수사 중이며, 방역지침을 위반한 52명에 대해서는 지자체에 통보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18일부터 31일까지 연장됨에 따라 유흥시설에 대한 감염병예방법 위반 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라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한민구기자 1min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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