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비트코인 채굴에 투자하면 많은 돈을 배당받을 수 있을 것처럼 속여 억대의 돈을 가로챈 60대 남성이 징역 2년의 실형을 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8단독 백승준 판사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고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60)씨는 해외에 슈퍼컴퓨터를 설치해 놓고 비트코인을 채굴해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한 다단계 회사 국내 센터장으로 일하면서 "회사 비트코인 계좌 1개를 468만원 주고 사면 매달 배당금이 나온다"며 투자자를 유인했다.
관련기사
그는 "비트코인이 은행 복리처럼 움직여 1,000일 후부터는 매달 180만원의 배당금을 123년간 계속 받을 수 있다"고 말하며 2017∼2019년 20여명으로부터 5억원 상당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들 진정으로 사건을 살핀 경찰은 "고정된 배당 수익을 받는 것처럼 거짓 투자설명을 해 투자자를 모집했다"며 A씨를 사기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도 같은 판단으로 기소했다.
백 판사는 "피해자들에게 투자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해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채 막대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속였다"며 "다수를 상대로 거액을 챙긴 죄질이 나쁘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해자들이 세심한 주의를 하지 않고 투자해 결과적으로 피해가 확대된 측면도 있는 사정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박우인 기자 wipark@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