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사회적경제기업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수익구조 기반마련을 위해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참여 기업을 모집한다. 대상은 도내에 소재하는 유급 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한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자활기업이다. 5년 이내에서 최대 3년까지 연간 1억 원 이내에서 지원되며, 예비사회적기업에는 지정기간 내 최대 2년까지 연간 5,000만 원 이내에서, 사회적협동조합, 마을·자활기업은 3년 이내 최대 2년까지 연간 5,000만 원 이내에서 지원된다. 지원받은 사업개발비는 기술개발을 비롯해 홍보·마케팅·부가서비스 개발, 제품의 성능 및 품질개선, 신규사업 진출 및 전략적 사업모델 발굴 비용 등으로 사용해야 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20일부터 2월 5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창원=황상욱기자 soo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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