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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檢 세월호특수단 수사결과 발표…'DVR 조작 의혹'은 특검서 수사 계속

임관혁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 단장이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브리핑실에서 그동안 수사해온 세월호 관련 사건들의 처분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연합뉴스




검찰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단장 임관혁 서울고검 검사)이 1년2개월여만에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특수단은 유가족 고소·고발 11건, 사참위 수사의뢰 8건(유가족과 중복 5건) 등을 수사해왔다.

특수단은 앞서 지난해 2월 해양경찰청의 부실 대응 의혹과 관련해 해경 지휘부 1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또 지난해 5월 박근혜 청와대와 정부 부처가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을 방해했다는 의혹에 대해 9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특수단은 이날 발표를 끝으로 활동을 종료한다. 다만 검사들은 재판에 넘긴 사건 공소유지에는 직접 관여한다. 다음은 임 단장의 발표문 전문.

수사 결과 발표문
지금부터 세월호참사 특별수사단의 수사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2019년 11월 10일 검찰총장 직속으로 특별수사단을 발족할 당시, 저는 ‘이번 수사가 세월호참사와 관련된 마지막 수사’가 될 수 있도록 제기되는 모든 의혹을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말씀드린 바 있고, 실제로 지난 1년 2개월여동안 저희 수사단의 모든 구성원들은 혼연일체가 되어 최선의 노력을 다해왔습니다.

수사단은 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의 고소사건, 사참위의 수사의뢰사건, 언론과 시민단체 등에서 제기한 각종 의혹 사항은 물론, 기존 검찰 수사에서 미흡한 점은 없는지 모든 관련 기록을 면밀하게 검토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수사사항은 크게 해경의 구조 책임, 세월호 특조위 활동 방해, 검찰 수사 외압 의혹, 감사원 감사 방해 의혹, 세월호 관련 증거조작 의혹, 국정원과 기무사의 유가족 사찰 사건 등으로 분류되었고, 사건의 중요도를 감안하여 우선순위를 정하여 수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해경의 구조 책임에 대한 수사에 착수하여, 해경 지휘부가 승객들을 구조하는 과정에서 퇴선 조치 등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승객 303명을 사망에 이르게 한 사실을 확인하고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 11명을 업무상과실치사죄 등으로 기소하였습니다.

다만, 임경빈군 구조 방기 의혹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인 양 당시 이미 7시간 동안 바다에 빠져 있었고, 해경의 일지 등에는 피해자의 호흡, 맥박 및 동공에 반응이 없고, 입가에 거품이 있고 몸에 물이 차있고 굳어 있다는 이유로 이미 사망자로 분류하고 있었으며, 병원 바이탈사인에 일시적으로 맥박 48, 산소포화도 69%로 나타난 사실은 있으나 심폐소생술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수치 변화일 가능성이 있다는 대한응급의학회 회신 등을 종합하면 발견 당시 이미 사망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생존해있을 가능성을 알면서도 지휘부가 헬기를 이용하고 피해자는 함정으로 이송했다고 볼 증거가 없어 혐의없음 처분하였습니다.

이어, 청와대비서실과 해수부 등 정부 관계자들의 세월호 특 조위 활동 방해 혐의에 관해, 인사혁신처, 기재부, 행안부 등 압수수색은 물론 대통령기록물을 확보하고, 사참위의 조사성과를 적극 반영하여, 검찰에서 이미 기소한 범죄사 실 외에, 진상규명국장 임명 보류 등 추가 방해혐의를 확인하고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 9명을 직권남용죄로 기소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법무부의 검찰수사 외압 의혹이나 청와대의 감사 무마 의혹 사건에 대하여 법무부, 대검, 감사원 등을 압수수색하고 관련자들을 철저히 조사하였으나,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를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검찰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하여, 청와대의 관여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하였고, 법무부에서 대검에 123정장의 업 무상과실치사죄 성립여부에 대한 추가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제시가 있었던 사실은 확인되었으나, ①대검에서 먼저 법무부에 관련 보고를 하여 그에 따라 법무부의 의견 제시가 있었던 점, ②법무부에서도 나름의 법리검토 후 의견을 제시한 점, ③업무상과실치사 혐의 적용에 있어 대검 내에서도 이견이 있었으며, ④법무부에서 의문을 제기한 사항이 검찰 수사팀에서도 상당 정도 고려되었고 ⑤실제 재판에서도 쟁점이 되었었던 점, ⑥법무부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하여 기소하겠 다는 검찰의 최종결론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하면, 법무부의 의견 제시가 검찰 수사의 독립 성과 중립성에 비추어 부적절한 점은 있으나,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감사원의 감사 방해 의혹과 관련하여, 청와대가 피감기관으로서 세월호 관련 보고서 등을 제출하지 않는 등 감사가 전반적으로 소극적으로 진행된 것은 사실이나, 청와대 관계자나 감사원장이 감사를 제대로 하지 않도록 직권을 남용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국정원과 기무사의 세월호 유가족 사찰 관련 직권남 용권리행사방해와 관련하여, 정보기관의 유가족에 대한 동향보고서 작성 사실은 확인되었지만, 미행, 도청, 해킹, 언론 유포 등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권리 침해는 확인되지 않았기에 관련 대법원 판례에 따라 혐의없음 처분하였습 니다.

DVR 조작 의혹 사건은 상당 정도 수사가 진행되었으나, 특검 수사가 예정되어 있으므로 관련 기록을 특검에 인계할 예정입니다.

세월호 침몰 원인에 대해서는 이미 세월호 선장 등에 대하여 대법원에서 상당 부분 유죄가 선고되었고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따라 추가수사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만 AIS 항적자료 관련 의혹에 대해서 자료를 입수하여 검토하였지만 조작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수사단은 비록 기소할 수 없는 사건이라도, 제기되는 각종 의혹을 수사하여 진상을 명확히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사실관계를 철저히 확인하고자 최 선을 다하였으며, 구체적인 수사결과는 배포해드린 보도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저희 수사단은 기소한 사건에서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며, 수사단 활동 종료 이후 접수되는 사건들에 대해서는 관할 검찰청에서 철저히 수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끝으로, 세월호참사 희생자분들께 깊은 조의를 표하며, 수 사결과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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