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는 “공수처 차장으로는 검사 출신과 판사 출신 양쪽 다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19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차장으로 염두에 둔 사람이 있다고 했는데 특정 직종에 있는 사람인가”라고 질의하자 이같이 답했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 차장은 10년 이상 판사·검사·변호사직에 재직했던 사람 중에서 처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공수처 출범 후 꾸려질 공수처 인사위원회에 대해서는 김 후보자는 “야당 측 인사위원이 협조해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인사위원 7명 중 2명은 야당 측 위원인데, 2명이 인사위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인사위를 강행할 것이냐는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하며 “협조해주시면 강행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한편 김 후보자는 공수처의 앞으로의 수사 방향은 검찰과 달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공수처의 수사가 기존의 검찰과 똑같다면 옥상옥이 된다”며 “질적으로 다른 수사를 해야 하고 이는 결국 국민의 통제, 즉 헌법적 통제를 받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손구민기자 kmsoh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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