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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경제소사] 1962년 공유수면매립법 제정

정경유착 상징, 아파트공화국 태동

동부이촌동 아파트의 완공 직후 모습




동부이촌동과 반포, 잠실·흑석동·서빙고동·압구정동·구의동…. 이들 지역은 한국의 대표적인 부자 동네라는 점 말고도 공통점이 또 있다. 공유수면매립지. 땅이 아니라 강이나 모래사장이었다는 얘기다. 공유수면매립은 한국 경제사의 이정표이기도 하다. 정경 유착 속에 아파트 공화국, 부동산 투기 붐을 향한 신호탄이었다. 공유수면매립이란 하천이나 바다, 습지를 메우는 행위. 처음에는 농업 진작을 목적으로 시작했다.

일제강점기인 1920년 조선산미증산계획을 세운 총독부는 간척 사업을 서둘렀다. 일본의 관련 법(1921년)을 식민지에 적용한 조선공유수면매립법을 1923년 3월 제정, 간척으로 새로운 땅을 확보하면 각종 혜택을 줬다. 해방 이후에도 유지돼온 이 법은 제정 39년 만에 옷을 갈아입었다. 5·16 쿠데타군의 의결 기구인 국가재건최고회의는 1962년 1월 20일, 33개 법률을 일괄 제정하면서 법률 986호 ‘공유수면매립법’을 통과시켰다.

옛 법령은 자동 폐기되고 이 법이 위력을 갖기 시작한 시기는 1960년대 말. 여의도 윤중제 공사(1967년 12월)를 시작으로 한국수자원공사의 1호 사업이던 동부이촌동 매립 사업(1969년 6월 완료), 최대 폭이 1㎞에 달했던 드넓은 백사장을 자랑하던 반포 등이 택지로 다시 태어났다. 문제는 온갖 추문이 끊이지 않았다는 점. 동작동 국군묘지(현 국립서울현충원)와 합정동 등 종교 단체가 매립권을 따낸 지역을 빼놓고는 정치권과 대기업의 검은 거래가 오갔다.



기업 입장에서는 황금알을 낳는 오리였다. 거의 무상으로 땅을 받아 아파트를 지어 팔 수 있었으니까. 한국 부동산의 특징인 선 분양 후 입주 제도 역시 이때 나왔다. 만성적인 자금 초과수요 상황에서 제조업에 우선 대출돼 자금이 부족해진 기업들은 실수요자의 돈을 미리 거둬 아파트를 올렸다. 과당 경쟁으로 잡음이 일자 권력이 직접 정리에 나서기도 했다. 박정희 대통령은 1970년 7월 10일 “공유수면매립 사업이 이권화하는 경향이 있다”며 김학렬 경제부총리에게 철저하게 감독하라는 지시까지 내렸다.

기업들은 권력에 떨었을까. 그런 척하면서 속으로는 비웃었다. 서울시 도시계획국장 출신인 손정목 전 서울시립대 교수가 쓴 ‘한국 도시 60년의 이야기’에 따르면 정작 기업들을 먼저 불러내 정치자금과 매립 허가를 바꾼 당사자는 대통령의 뒷돈을 만들려는 경제부총리였다. 세제 혜택과 명문 학교 이전, 강북 개발 금지, 교통 인프라(지하철 2호선) 등 집중적인 지원책은 공유수면매립지의 확대를 불렀다. 강남이 태동한 것이다.
/권홍우 선임기자 hongw@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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