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낸 50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패소한 결과에 불복해 항소했다. 소송대리인으로는 법무법인 대륙아주를 선임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12월 10일 KT&G,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제조사 포함)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흡연과 폐암 발병 간의 인과관계조차 인정하지 않은 1심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접수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어 이날 담배소송 항소심의 외부 소송대리인으로 법무법인 대륙아주를 선임하고, 고등법원에 위임장을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건보공단은 지난해 12월 21일부터 공단 홈페이지, 조달청 나라장터, 기획재정부 알리오 시스템을 통해 소송대리인을 공모했고 그 결과 4개 법무법인이 응모했다. 심사위원회를 거쳐 최종 선정된 대륙아주는 제조물 책임 소송, 유해물질 피해 소송, 집단 소송 등에 높은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을 보유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은 “담배소송을 통해 가해자들에 유해물질로 인해 발생한 폐해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면서 “피해자들은 정당한 배상을 받게 하는 데 이정표가 될 수 있도록 공단의 모든 역량을 집중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주원기자 joowonmai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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