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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장 후보자 "공수처 사건 뭉개기, 통제 방법 없다"

김도읍 "공수처 수사 뭉개기, 통제 방법 있나"

김진욱 "법적으로는 통제 방법 없다"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자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하고 있다./연합뉴스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가 19일 공수처가 다른 수사기관의 사건을 넘겨받은 뒤 사건을 처리하지 않으면 “법상으로는 통제 방법이 없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이 “공수처가 월성 원전 사건을 이첩받아 뭉개면 통제 방법이 있냐”고 묻자 “통제 방법이 없다”고 답했다.

이어 김 의원이 “상설특검법처럼 이첩 받은 사건의 처리시한을 정하고 해결하지 못하면 원 기관으로 환송한다는 등 통제 장치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하자 김 후보자는 “그런 합리적인 방안은 강구해서 마련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김 의원은 민주당 의원들이 공수처 통제방법에 대해 질의하자 “더불어민주당은 대오각성하고 사죄해야 한다”며 “누가 법을 만들고, 숫자로 밑어붙여서 날치기로 처리했느냐”고 되물었다.

아울러 “최선의 법인듯 이걸 만들어야 검찰개혁이 된다면서 이제 와서 공수처장 통제가 안 된다고 문제를 제기한다”며 “염치도 없냐”고 비판했다.

또 김 의원은 공수처장을 ‘무소불위의 권력’이라고 표현하면서 “공수처법 25조는 공수처장은 공수처 검사의 범죄 혐의에 대해 대검찰청에 통보하도록 하고, 타 수사기관이 검사의 범죄 혐의를 발견했을 때에는 공수처로 이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혜린기자 r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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