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경찰 "한파 속 숨진 채 발견된 신생아, 추락에 의한 척추·두개골 골절로 사망"

친모, 경찰조사서 아기 이미 숨진 상태였다 주장 뒤집어

위 이미지는 기사와 무관함./이미지투데이




한파 속 빌라 창밖으로 던져져 얼어 죽은 신생아의 사망 원인이 '추락에 의한 골절'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 일산서부경찰서 관계자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시신을 부검한 결과 척추 골절과 두개골 골절 등이 사망 원인이라는 내용을 통보받았다"고 19일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4층 높이에서 떨어졌는데, 성인이 아닌 영아이다 보니 그 충격으로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라며 "다만, 이 내용은 부검의의 1차 소견이므로 정확한 사망 원인 파악에는 시간이 좀 더 걸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16일 오후 1시께 고양시 일산서구의 한 빌라 단지 건물과 건물 사이에서 탯줄도 떼지 않은 알몸 상태의 신생아가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신생아 시신이 발견되자마자 용의자를 추적해 영아살해 혐의로 20대 친모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16일 오전 자신의 집 화장실에서 출산한 뒤 창밖으로 아기를 던져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기를 창밖으로 던진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했다. 하지만 아기가 이미 숨져 있었다고 주장하며 범행 일부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입원 치료를 받는 등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는 의료진의 의견을 고려해 지난 18일 A씨를 석방한 바 있다.

경찰은 조만간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박우인 기자 wipark@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