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현직 경찰관들의 음주 운전 사례가 잇따라 적발돼 물의를 빚고있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타인 간 접촉을 최소화하는 사회 분위기인 만큼 공직자로서 부적절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삼산경찰서 형사과 소속 A 경장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A 경장은 전날 오후 10시 40분께 인천시 남동구 간석동 한 골목에서 자신의 싼타페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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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음주운전 의심 차량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조사 결과 A 경장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0.08% 이상) 수치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A 경장은 지인과 술자리를 가진 뒤 귀가를 하기 위해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A 경장은 경찰 조사에서 대리 운전기사가 차량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차량을 이동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당시 A 경장이 운전한 차량에 같은 경찰서 소속인 B 경위가 타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방조 혐의 적용 여부를 검토 중이다. 음주운전 차량의 이동 거리가 짧아 B 경위에게 방조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앞서 지난 16일에도 미추홀경찰서 생활안전과 소속 C 경장이 음주단속에 적발됐다. C 경장은 이날 오후 9시 45분께 인천시 중구 을왕동 한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자신의 투싼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적발 당시 C 경장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0.03%∼0.08% 미만)에 해당하는 수치인 것으로 확인됐다. C 경장 역시 지인과 술자리를 가진 뒤 귀가를 위해 운전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우인 기자 wi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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