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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장 "서장이 모든 아동학대 신고 지휘·감독하도록 할 것"

'정인이 사건' 관련 청와대 국민청원 답변

김창룡 경찰청장이 7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생후 16개월만에 양부모의 학대로 숨진 ‘정인이 사건’에 대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연합뉴스




김창룡 경찰청장이 ‘정인이 사건’과 같은 사례의 재발 방지를 위해 아동학대 대응체계를 전면적으로 쇄신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청장은 20일 청와대 홈페이지를 통해 “모든 아동학대 신고는 경찰서장이 초동 조치부터 종결 과정까지 지휘·감독하고, 사후 보호·지원 조치까지 확인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시도 경찰청에 13세 미만 아동학대 사건을 직접 수사하는 전담 수사팀을 구축해 대응을 강화하겠다”며 “학대 여부가 분명하지 않더라도 2회 이상 신고가 있고,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이 있으면 분리 조치해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경찰청에 아동학대 예방 정책을 총괄하는 전담 부서를 신설하고 아동학대 조기 발견 및 보호·지원과 학대수사 업무가 유기적으로 이뤄지도록 유관기관과 공고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청장은 “경찰의 출입·조사권의 장소와 범위를 확대하고 경찰이 법원에 직접 임시조치를 청구하게 하겠다”며 “현장 조치가 합리적 판단과 매뉴얼에 따라 이뤄졌다면 면책되도록 법 개정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경찰은 이 같은 재발방지 대책을 추진하기 위해 경찰청 차장과 국가수사본부장을 공동 팀장으로 하는 ‘아동학대 근절 종합대응 태스크포스’도 구성할 예정이다.
/한민구기자 1min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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