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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구슬 넣은 새총으로 유리창 파손" 50대 남성 집행유예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3년 선고

"위험하나 불안한 정신 상태 감안"

서울서부지법 청사 전경./홈페이지 캡처




서울 서대문구의 한 주택가에서 새총으로 쇠 구슬을 쏴 자동차와 카페 유리창을 깨뜨린 5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2단독 김호춘 부장판사는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모(58)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과거 재산 거래에 대한 불만을 품고 저지른 범행”이라며 “쇠 구슬을 사용하는 새총을 이용한 점에서 그 위험성이 매우 크다”고 밝혔다.



이어 “범행 전력이 없고 불안정한 정신상태가 범행에 영향을 미친 점과 부양할 노모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씨는 지난해 9월 20일 오전 3시 28분께 서울 서대문구의 한 주차장에 주차된 승합차를 향해 새총에 장전한 지름 12㎜짜리 쇠 구슬을 발사해 30만원 상당의 차 유리창을 깨뜨렸다.

뿐만 아니라 한달 뒤인 지난해 10월 25일에도 서대문구의 한 카페 전면 유리창을 향해 지름 13㎜짜리 쇠 구슬을 쏴 약 200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입혔다.
/허진기자 hj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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