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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유흥업 종사자" 동료 모함 캐디에 명예훼손 벌금형 확정

/이미지투데이




유흥업소에서 일한다는 허위 사실을 퍼트려 동료를 모함한 골프장 캐디들이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는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캐디 3명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A 씨 등 3명은 지난 2013년 4월 회사에 동료 캐디 B 씨가 유흥업소를 운영한다는 허위 사실을 보고하고 골프장 출입 금지를 요청했다. 이들은 같은 해 6월 동료 캐디들에게 ‘B 씨는 유흥업소 종사자’라는 취지의 자료를 돌리고 서명을 받기도 했다. A 씨 등이 퍼뜨린 소문은 허위였고 이들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A 씨 등에게 각각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B 씨가 마치 유흥업소를 운영하고 유흥을 일삼은 것처럼 적어 허위 사실을 적시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2심은 명예훼손 중 공연성 부분은 무죄로 보고 이들에 대한 벌금을 50만 원으로 낮췄다. 2심 재판부는 “회사에 이 사실을 알린 것은 자율 규정에 따라 ‘출입 금지처분’을 요청하기 위해 담당자에게 요청서를 제출한 것이므로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인 ‘공연성’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이경운기자 cloud@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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