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생후 18일 아기 학대한 산후 도우미 징역 1년 4개월 실형





생후 18일 된 아기를 학대한 산후 도우미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4단독 이헌숙 판사는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 4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대전에 위치한 산모 B씨의 집에서 B씨의 생후 18일 된 딸을 안고 분유를 수유 하다 온몸을 위아래로 세게 흔든 혐의로 기소됐다. 여기에 더해 A씨는 아기의 기저귀를 벗긴 후 발목을 잡아 거꾸로 한 채 화장실로 이동하고 씻긴 후에도 거꾸로 흔들고 쿠션에 던져 눕힌 혐의도 받고 있다. B씨는 A씨의 언행에 불안감을 느낀 후 CCTV를 설치했고 A씨의 범행을 발견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발달을 저해하는 결과가 발생한 위험 또는 가능성이 상당히 컸고 피해를 호소하지 못하는 신생아에 대한 학대는 그 죄질이 더욱 나쁘다"고 지적했다. 또한 재판부는 "피해아동의 부모가 이 사건 이후 자녀의 체중이 늘지 않았고 경구 섭취량이 줄어 진료를 받고 있다면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이경운 기자 cloud@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