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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재개발 후보지 8곳 26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서울시가 공공재개발 후보지 8곳을 오는 26일부터 1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 공공재개발 사업 추진으로 투기수요가 유입될 우려가 높다는 판단에 따라 조치한 것이다.

서울시는 20일 열린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지난 14일 발표한 공공재개발 후보지 8곳 12만9,979㎡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1년간 지정하기로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공공개재발 사업은 용적률 완화와 사업성 보장, 절차 간소화 등 다양한 공적지원으로 부동산 투기 세력 유입 우려가 높기 때문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규모 이상의 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할 때는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없이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가격의 30% 상당 금액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특히, 주거용 토지의 경우 2년 간 실거주용으로만 이용해야 한다.

서울시는 허가를 받아야 하는 토지면적을 법령상 기준면적의 10% 수준인 주거지역 18㎡, 상업지역 20㎡ 초과로 하향해 투기억제라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제도의 취지를 극대화한다는 계획이다.



이정화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최근 공공재개발사업이 가시화 되면서 언론 및 투자자의 관심이 집중됨에 따라 해당지역의 부동산 과열 가능성이 높아졌다. 공공재개발의 사업취지, 입지, 시세상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국토교통부와 협의하여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하게 됐다”며 “향후 발표될 공공재개발 후보지 뿐만아니라 공모신청 구역에 대해서도 투기수요가 포착되는 경우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단호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서울 노원구 상계주공5단지 정비계획과 은평구 연신내 일대를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구역으로 지정하는 안이 통과됐다. 주민 의견 대립으로 정비사업이 지지부진하던 마포구 신수2, 성북구 506 일대 단독주택재건축 정비구역은 해제하기로 결정했다.

/박윤선 기자 sepy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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