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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만원 두달 빌렸는데 이자 520만원...'年 401%' 불법사채

대부협회, 2020년 불법사채피해 분석

연평균 이자율 401% 달해

법정금리 넘는 이자는 무효

이미 낸 초과분도 반환 가능

정부, 불법사채 이자율 상한

연 24%→연 6% 개정 예정


지난해 불법 사채의 평균 대출금리가 연 40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 24%인 법정 최고금리는 물론 정부가 불법 사채에 적용하려는 최고금리인 연 6%보다 수십배 더 높은 살인적인 이자율이다. 불법 사채를 이용한 이들은 제도권 금융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급전이 필요해 돈을 빌린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자료=대부금융협회




21일 한국대부금융협회는 지난해 고금리 불법사채(미등록 대부업) 거래내역 5,160건을 분석한 결과 연 환산 평균금리가 401%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건당 평균 대출금액은 992만원, 평균 거래기간은 64일이었다. 두 달 후에 갚기로 하고 992만원을 빌리면 이자만 520만원가량 내야 하는 셈이다.

/자료=대부금융협회


대출 유형은 단기급전(신용)대출이 4,830건으로 전체의 93.6%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다음으로 원금과 이자를 매일 갚는 방식의 일수대출이 285건, 담보대출이 45건 순이었다.

불법사채는 일반적인 금융거래와 달리 대출 실행과 이자 상환이 비정기·비정액 방식으로 이뤄진다. 은행 대출처럼 매달 정해진 금액을 갚는 게 아니라 '하루 4만원씩 90일' 같은 조건으로 계약하는 식이다. 상환기간과 대출금액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며 살인적인 금리를 감추기도 한다.

이 때문에 차주가 연 이자율을 직관적으로 알기 어렵고 계산도 까다롭다. 아무리 불법사채를 썼더라도 법정 최고금리를 초과한 이자에 대해서는 내지 않아도 되고 이미 낸 이자도 돌려받을 수 있지만, 연 이자율 계산 방법을 몰라서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대부협회는 이런 사례를 지원하기 위해 불법사채 피해자의 신청을 받아 사채업자와 직접 접촉해 법정금리(연 24%) 이내로 채무조정을 해주고 있다. 지난해에는 대출금액 6억9,755만원에 달하는 불법사채 피해 485건에 대해 이자율을 법정금리 이내로 재조정하고 법정금리를 초과해 이자를 지급한 28건에 대해서는 초과분 4,438만원을 채무자에게 반환하도록 했다.

대부협회는 불법 사채업자의 최고금리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을 돕기 위해 수사기관의 이자율 계산도 상시 지원하고 있다. 현행법상 미등록 대부업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특히 미등록 대부업자가 최고금리 제한 규정을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 및 3,000만원 이하 벌금에 해당해 가중 처벌되고 초과 수취한 이자도 무효가 돼 채무자에게 돌려줘야 한다. '불법사금융 근절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정부는 대부업법 개정을 통해 미등록 영업 및 최고금리 위반에 대한 벌금 수위를 각각 1억원 이하, 5,000만원 이하로 높이기로 한 상태다. 법이 개정되면 미등록 대부업자(불법사금융업자)가 받을 수 있는 최고금리도 현행 연 24%에서 연 6%로 낮아진다.

대부협회 관계자는 "최근 불법사채업자는 인터넷 및 대출직거래 사이트를 통해 제도권 금융기관을 이용하지 못하는 자영업자·저소득자 등에게 허위·과장 광고로 유혹하여 고금리 사채를 받게 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며 "불법사채 피해를 당한 경우 대부거래 상환내역 및 계약관련 서류를 준비해 협회 소비자보호센터로 연락하면 상담을 통해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다"고 당부했다.

/빈난새 기자 binthe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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