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 감염으로 구치소에 수용 중이던 재소자가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천주교인권위원회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상조사를 요구했다.
21일 천주교인권위는 법무부 장관과 서울동부구치소장, 서울구치소장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동부구치소에서는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은 66세 재소자가 지난달 27일 심정지로 사망했다. 생활치료센터에 수용 중이던 71세 기저질환자도 지난 7일 긴급호송을 한 차례 거절 당한 뒤 경찰병원으로 이송하던 중에 사망했다. 서울구치소에서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30대 중반 수형자가 같은 달 31일 의식이 미약해진 상태에서 응급 후송 조치를 받지 못한 채 사망했다.
이에 천주교인권위는 ▲응급 후송 계획과 사망 당일 조치 ▲구치소의 의료접근권 ▲확진 사실 유족 미통보 ▲사망 사실 공개 지연 여부 등에 대한 진상 조사를 인권위에 요구했다. 천주교인권위는 "응급 후송 계획을 마련했는지, 사망 당일 신속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골든 타임'을 놓친 것은 아닌 지 조사할 필요가 있다"며 "일부 피해자의 사망 사실도 법무부가 아닌 언론 보도를 통해 이틀 뒤에야 알려진 점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위원회에 따르면 일부 구치소에서는 코로나19 감염 확산 초기에 주 1회로 진행되던 목욕이 중단되고 수용실에 온수가 공급되지 않았다.
/한민구 기자 1min9@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