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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검찰 '김학의 출국금지 사건' 법무부 압수수색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사무실 등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연합뉴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21일 법무부를 압수수색하고 있다.

수원지검은 이날 오전부터 법무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이번 의혹이 촉발한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사무실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대검찰청은 지난13일 위법성 논란이 불거진 김 전 차관 사건을 수원지검에 재배당했다. 수원지검은 사건을 재배당 받은 이튿날인 14일 이정섭 형사3부장(49·사법연수원 32기)을 팀장으로 하는 수사팀을 꾸려 공익신고서 등 관련 자료를 분석해왔다. 수사를 지휘하는 이 부장검사는 지난해 여환섭 검사장이 이끌었던 김 전 차관 수사단에서 김 전 차관을 직접 수사했고 공판에도 참여한 바 있다.



성 접대와 뇌물 수수 의혹을 받았던 김 전 차관은 지난 2018년 검찰 과거사위원회의 재조사 결정으로 수사가 재개돼 지난해 10월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상황이다. 이에 앞서 재수사 필요성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던 2019년 3월 김 전 차관은 태국 방콕으로 출국을 시도했지만 대검 검찰 과거사진상조사단의 긴급 출국 금지 조치로 비행기 탑승 직전 출국을 제지당했다. 그런데 당시 김 전 차관 출국 금지 과정이 위법했다는 의혹이 최근 제기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출국 금지를 급하게 신청하기 위해 검찰 관계자가 허위 내사 사건 번호 등을 제출했다는 의혹이다.

김 전 차관 출국 금지 배경에는 박상기 당시 법무부 장관을 비롯해 현 서울중앙지검장인 이성윤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등 친정부 핵심 인사들이 연루됐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이 지검장은 당시 동부지검에 전화해 출국 금지에 필요한 내사 번호 부여를 동부지검에서 추인한 것으로 해달라고 회유한 의혹을 받는다. 여기에 더해 박 장관이 당시 출국 금지를 최종 승인한 배경에도 관심이 쏠리는 상황이다.

/조교환 기자 chang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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