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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다' 개인정보 유출 집단소송에 약 300명 참여

피해자 측, 법원에 '카톡 원본·이루다 DB' 증거 보전 신청





인공지능(AI) 챗봇 '이루다' 개발 및 서비스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유출당했다고 주장하는 피해자 300여명이 집당신청을 마쳤다.

22일 공동소송 플랫폼 화난사람들에 따르면 법무법인 태림이 진행하는 '이루다 개인정보 유출 피해 사건' 집단소송에 이날 9시 기준 342명 참여했다.

피해자 측은 전날 서울동부지법에 스캐터랩을 상대로 한 증거 보전 신청서를 제출했다. 피해자 측은 100억건의 원본 카톡 DB와 1억건의 이루다 DB를 모두 증거로 보전해야 한다고 신청했다.



앞서 이루다의 제작사 스캐터랩은 연애 분석 앱 '연애의 과학'과 '텍스트앳'으로 이용자들 카톡 대화 약 100억건 수집한 다음, 이 중 1억건을 추려서 이루다의 DB로 삼았다.

피해자 측이 증거 보전 신청을 낸 것은 스캐터랩이 이루다 DB를 훼손·파기할 경우 이후 피해 입증이 어려울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개인정보 유출 의혹에 관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를 받고 있는 스캐터랩은 조사가 끝나면 딥러닝 모델과 1억건의 이루다 DB를 파기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증거 보전 신청은 법원 결정까지 보통 일주일 정도가 소요된다. 피해자 측은 우선 법원을 통해 증거를 최대한 보전하고, 정부 조사 결과가 나오면 그에 맞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태영 기자 young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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