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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에서 돌봄이 필요한 발달 장애인을 가족이 직접 돌볼 경우에 대해서도 활동지원 급여가 한시적으로 지급된다.
2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정례 브리핑에서 활동지원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발달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시적으로 '활동지원 가족급여' 서비스를 허용한다고 밝혔다. 활동지원 가족급여는 돌봄이 필요한 발달 장애인이 활동 지원 급여를 받지 못할 때 대상자의 가족이 급여를 직접 제공하면 급여 비용의 50%를 지원하는 제도다. 활동지원 제도는 가족에 의한 서비스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지만 코로나19 상황으로 돌봄에 공백이 발생하고 있어 이 같은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코로나19로 이용시설이 휴관하고 낯선 사람에 대한 거부감으로 발달 장애인 가족의 돌봄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 마련한 조처"라고 설명했다.
우선 활동지원 가족급여는 사회적거리두기가 1.5단계 이상일 때 한시적으로 허용된다. 거리두기 1.5단계∼3단계에서 활동지원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발달장애인을 가족이 직접 돌보는 경우, 급여 비용의 50%를 보전받는다.
/서지혜 기자 wis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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