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22일 국민의 알 권리와 투명한 국회 운영을 위해 국회 상임위원회의 소위원회도 국가안보상 필요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그간 매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소위·소소위 등 이름으로 다음연도 예산안을 비공개 심사해서 ‘밀실 예산’이라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최근에는 공수처법 개정안 등이 비공개로 열린 상임위 소위원회에서 일방적으로 처리되는 등 소위의 비공개 진행으로 인한 부작용이 속출했다.
태 의원은 법안 취지에 대해 “국회 회의 공개원칙이 있는데도, 실상은 별다른 제한 없이 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의결로 회의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어 위원회 및 소위원회 회의가 비공개로 운영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해 국민이 안건의 심사 경과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며 “본 개정안을 통해 향후 국가 안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위원회 회의를 비공개로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확대하고 의정활동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지수인턴기자 jisuka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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