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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성윤, '김학의 불법출금' 수사 막았다"

해당 내용, 대검찰청에 전달할 방침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조수진(왼쪽부터), 전주혜, 김도읍,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1일 국회 소통관에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금지 조치’와 관련해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권욱기자




국회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지난 21일 기자회견을 열고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금지와 관련,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었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수사 외압에 대한 제보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2일 대검찰청에 해당 내용을 전달할 방침이다.

해당 제보에는 수원지검 안양지청 수사팀이 2019년 김 전 차관 측에 출국금지 정보가 유출된 혐의에 대해 수사하던 중 출국금지 자체가 불법으로 이뤄진 정황을 포착해 수사하려 했지만, 대검 반부패부에서 수사하지 말라고 압력을 행사했다는 내용이다. 또 수사팀이 그해 7월 ‘(김 전 차관에 대한 출국금지 요청이) 서울동부지검장에게 사후보고된 사실이 확인돼 더이상 (수사) 진행계획이 없다’는 내용을 수사결과 보고서에 포함시킨 것도 “반부패부의 요구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법사위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공익제보 신고서에는 개입한 것으로 보이는 검사들의 실명과 내부 보고문건도 포함돼 있다”며 “수사가 제대로 안 된다면 특임검사나 특검까지도 해야 할 중대한 사안이고 검찰권 농단”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지수인턴기자 jisuka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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