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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딸 국시 논란에 부산대 "최종 판결 이후 처리"

"교육기관, 법원 최종 판결 이후 행정적 조치해야"

교육바로세우기운동본부, 정시확대추진학부모모임 등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18일 오전 서울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조국 딸 의사 국시 합격이 부당하다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가 최근 의사 국가고시 합격해 논란이 이어지자 부산대가 "법원 최종 판결이 나오면 법령과 학칙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부산대는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조국 전 장관 자녀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과 관련해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오는 대로 원칙대로 투명하게 처리한다는 것이 우리 대학의 일관된 공식 입장"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임 총장도 2019년 10월 국정감사 답변에서 표창장 위조 여부에 대한 법원 판결이 확정된 후에 조 씨의 입학 취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학교의 입장을 밝힌 바 있다"고 덧붙였다.



부산대는 "통상 소송 중인 사건의 사실관계와 법리는 대법원의 최종판결이 나오거나 하급심 판결에 대해 당사자가 상소를 하지 않으면 확정되고, 교육청 등 행정기관의 판단에 대해 당사자가 다투지 않는 경우에도 확정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국 전 장관 딸의 입학 관련 사건의 경우도 사법부의 최종 판결에 의해 입학서류 진위가 확인되면 당연히 그 판결 결과에 따라 엄정한 조치를 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부산대는 또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사실관계를 전제로 개인의 중차대한 법익에 관한 일을 처리하는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에도 위배된다"며 "사실관계에 대해 당사자 간의 복잡한 다툼이 진행되는 경우 교육기관은 법원의 최종 판결 이후 행정적 조치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예나 인턴기자 yen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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