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2일 “제 식구를 감싸기 위해 결정적 증거를 외면하고 피해자를 탄핵하는 수사를 해 두 번의 무혐의 처분을 함으로써 공소시효 다 놓쳤다”며 과거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검찰 수사를 지적했다.
추 장관은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과연 누구의 공익인가요’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출국금지가 안 되게 조력하고 출국금지가 안 된 정보도 흘렸다. 위장 출국을 하려다 공항에서 긴급출국금지로 해외도피가 좌초된 실질적, 사후적 범죄피의자를 위해 시나리오를 재구성하고 법무부를 압수 수색을 하는 것은 누구의 공익을 위함인가”라고 이같이 꼬집었다.
앞서 그는 지난 16일에도 글을 올려 윤석열 검찰총장이 해당 사건을 수원지검 본청으로 배당한 것과 관련, “검찰의 과거사위원회 활동과 그에 따른 재수사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시곗바늘을 거꾸로 돌려놓고 그분들을 일부러 ‘추라인’이라고 짜깁기하는 것을 보니 누구를 표적으로 삼는 것인지 그 저의가 짐작된다”며 “지푸라기라도 잡아내 언론을 통해 여론몰이를 먼저 한 다음 마치 커다란 불법과 조직적 비위가 있는 사건인 양 사회적 관심과 주목을 형성한 후 수사의 불가피성을 내세우는 전형적인 ‘극장형 수사’를 벌이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
법무부 역시 이날 추 장관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글을 올리기 전 김 전 차관 불법 출금 의혹과 관련해 입장문을 내고 “부차적인 논란에 불과하며 출국금지는 정당한 조치였다”고 밝혔다. 전날 수원지검 형사3부(이정섭 부장검사)는 법무부 출입국본부와 대검찰청 기획조정부, 이규원 검사의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 수색을 했고 일부 자료를 추가 확보하기 위해 이날도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성 접대·뇌물수수 의혹을 받았던 김 전 차관은 애초 검찰 수사과정에서 두 차례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재수사 끝에 지난해 10월 2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그는 재수사 여론이 높아지던 2019년 3월 23일 태국 방콕으로 출국을 시도했지만, 긴급 출국금지 조치로 비행기 탑승 직전 출국을 제지당했다. 검찰은 김 전 차관의 긴급출국금지 과정에서 이 검사가 기관장의 직인이 없고 허위의 사건번호가 기재된 문서를 활용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강지수인턴기자 jisuka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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