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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의 재구성] 성경만 골라 훔친 50대…‘상습 절도’에 법원이 내린 벌은

2020년 1월 두 차례 서점서 성경 훔쳐

2014년부터 절도 범행 수차례 저질러


※본 기사는 1심 재판 과정을 통해 재구성된 내용으로, 대법원 판결을 통해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밝힙니다.

/이미지투데이




50대 후반 A씨는 지난해 1월 17일 낮 서울 서초구의 한 서점을 찾았다. 그곳에서 그는 9만 9,000원짜리 성경을 한 권 훔쳤다. 이어서 그는 9만 5,000원짜리 성경, 6만 3,000원짜리 성경도 몰래 가방에 넣었다.

A씨는 같은 달 28일에는 서초구에 위치한 다른 서점에 방문했다. 그 서점에서도 그는 성경을 훔쳤다. 이번에는 6만 3,000원짜리 2권, 5만 4,000원 상당의 성경 1권이었다.

A씨의 절도는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 그는 2014년 4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절도죄로 징역 6개월, 2015년 1월에는 4개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다.

2015년 7월에는 서울동부지법에서 같은 죄로 징역 6개월을, 2016년 12월에는 서울중앙지법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17년 4월 형 집행이 종료됐다. 이후에도 그는 2018년 4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년 2월 형 집행이 끝났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앞에 법원 깃발이 바람에 펄럭이고 있다. /연합뉴스


A씨는 지난해 서초구 서점 두 곳에서 저지른 절도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죄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법원에서 그는 재차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이수정 판사는 최근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A씨는 비슷한 수법으로 범한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절도 범행을 반복하고 있다"며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판사는 "다만 피해액이 크지 않은 점과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희조 기자 lov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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