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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北 해킹 못막았다고 징계는 부당"

국방부 사이버센터장, 징계취소 소송 승소 확정

사진=이미지투데이




북한의 사이버공격을 막지 못했다는 이유로 군 관계자에게 징계 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국방부 소속 사이버센터장 A씨가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 확정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원심 판결에 법 위반 등 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대법원이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결정을 의미한다.

지난 2016년 9월 군 내부 전산망인 국방망이 북한 해커에 의해 해킹당하는 사건이 벌어지면서 군 검찰은 관련 수사를 진행했다. 수사 결과 북한 해커조직은 2015년 1월 백신 납품업체를 해킹해 백신관련 기술을 탈취한 뒤 국방망 서버와 PC에 악성코드를 유포하는 방식으로 해킹을 했다. 이 사건으로 군 작전계획 일부가 유출되는 등 다수 자료가 유출되는 피해를 겪었다.



국방부는 이와 관련해 2017년 7월 해당 전산망을 관리·담당하는 A씨에게 감봉 1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그러자 A씨는 징계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은 “(해킹 사고는) 센터 서버를 운용·관리하는 국방통합 데이터센터의 잘못”이라며 A씨의 징계처분을 취소하라고 판단했다. 이에 국방부는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희조 기자 lov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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