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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절차 들어간 VIK, 투자자들 항고했지만 법원 '기각'

법원 "강제집행 면탈 목적 회생신청 아니야"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2016년 9월 12일 오전 서울남부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연합뉴스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의 일부 투자자가 회사의 회생절차개시를 허락한 법원 결정에 반대해 항고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VIK는 투자자들을 속여 수천억원을 모아 이철 전 대표가 기소됐고 이후 사실상 영업이 중단돼 회생절차에 들어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40부(강영수 부장판사)는 VIK 투자자 55명이 서울회생법원의 회생절차개시 결정에 불복해 제기한 항고를 기각했다. VIK는 금융당국의 인가를 받지 않고 약 3만명에게서 7,000억원 투자금을 끌어모은 혐의로 이철 전 대표 등 관계자들이 기소돼 2019년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다. 이 일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며 VIK는 사실상 영업이 중단됐고, 투자자들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해 채권을 확보했다.



하지만 이후로도 VIK는 정상적인 영업을 하지 못했고, 작년 4월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해 8월 개시 결정을 받았다. 이에 투자자들은 "승소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하자 VIK가 이를 저지하려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해 기각돼야 하는데도 받아들여졌다"며 항고했다.

그러나 이날 재판부는 "신청 기각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조사위원은 채무자(VIK)가 과거 활동의 위법성이 문제가 돼 유동성이 급격히 악화해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했다고 파악했고,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만 회생절차개시 신청에 이르렀다고 보고서에 기재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사 기준 시점에 채무자의 자산은 약 539억원, 부채는 6,198억원으로 부채가 자산을 초과해 회생절차가 유지되지 않으면 회생 가능성이 없다"고 덧붙였다.

/이희조 기자 lov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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