욕설을 하고 몸을 밀치는 취객을 체포한 경찰관이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과잉제압으로 징계를 권고받았지만 법원은 체포가 '정당했다'고 판단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김국현 수석부장판사)는 경찰관 A씨가 인권위를 상대로 낸 징계 권고 결정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19년 6월 주취자 B씨가 술에 취해 잠들어 있다는 신고를 받고 동료 경찰관들과 함께 출동했다. B씨는 경찰관들이 깨우자 욕설을 하고 몸을 밀치는 등 실랑이를 벌이다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됐다. 그러나 이후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B씨는 체포 등 수사 과정에서 인권을 침해당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고 인권위는 B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관할 경찰서장에게 A씨의 징계를 권고했다. 인권위는 B씨가 체포 당시 경찰들을 향해 손을 앞으로 뻗었을 뿐 제압의 필요성이 있었던 건 아니라고 봤다. 비록 B씨가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했지만 신분증으로 인근 주민임을 확인해 도망·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체포 역시 부적절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A씨의 체포 행위가 합리성을 현저히 결여해 위법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B씨에 대한 불기소 처분은 그 행위가 공무집행방해죄로 형사책임을 묻기에 부족하다는 판단일 뿐 B씨의 행위가 정당하다거나 A씨의 체포행위가 위법하다고 평가한 것이 아니다"라고 적시했다.
/이희조 기자 lov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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