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올해 봉사활동 권장 시간을 없애기로 했다.
25일 서울시교육청은 이같이 밝히고 봉사활동 시간을 고입 전형 성적에 반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심각해지자 지난해 6월부터 한시적으로 봉사활동 권장 시간을 없앴는데 이를 2021학년도에도 적용하는 것이다.
권장시간 중 개인계획을 제외한 학교계획에 의한 봉사활동 시간을 '학교봉사활동추진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된다.
학교장은 학교 및 지역사회의 특성, 학생의 요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학교 봉사활동 권장시간을 정한다. 학생이 희망한다면 안전이 확보되는 때에만 학교의 승인을 받고 개인 봉사활동을 할 수도 있다.
/김창영 기자 kc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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