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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긴급재난지원금 2월 1일부터 지급

1가구당 10만원, 무기명 선불카드 방식

2월 1일부터 10일까지 지급

울산시는 다음달 1일부터 1가구당 10만원씩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사진=울산시




울산시는 긴급재난지원금을 다음달 1일부터 무기명 선불카드로 지급한다고 25일 밝혔다.

시는 25일 송철호 시장 주재로 연 '울산형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점검 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회의에서 울산시는 요일제 지급, 연장 운영 및 수령 시 시민 동선까지 체크하는 등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다양한 방안을 논의하고 2월 1일 재난지원금 지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상황을 점검했다.

울산시는 시의회에서 재난지원금 지급 관련 조례와 예산안이 의결되면 2월 1일부터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대책을 위해 대단위 아파트의 경우 별도의 현장 접수처를 마련하며,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시민을 위해 방문 지급도 실시할 예정이다.



또 2월 1일부터 5일까지는 시민들의 신청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돼 공무원, 공공기관 및 대기업 직원 등은 2월 6일부터 수령하도록 공공기관 및 기업 등에 권고한다.

노인 등 노약자의 경우는 건강을 우려해 겨울철 기온이 낮은 오전보다 오후 시간에 방문 수령할 것을 추천한다.

지급 금액은 1가구당 10만원으로 무기명 선불카드 방식으로 지급된다. 소상공인 지원에 초점을 맞추기 위해 대형사업장 등을 제외하고 울산시 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다.

송철호 시장은 "이번 재난지원금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워진 시민의 부담 경감과 침체된 지역 경제의 회복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시민 편의를 위해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울산=장지승 jj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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