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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2월부터 신청 접수

올해 상반기 1~6월 6개월간

1년 납부유예, 연체료 50% 경감, 분납횟수 확대 등

울산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 상반기 공유재산 임대료를 인하한다. /사진=울산시




울산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에 이어 1월부터 6월까지 6개월을 대상으로 공유재산 임대료를 50% 인하한다.

시는 이번 임대료 지원에 대해 "지역의 지속적 확진자 발생, 5명 이상 집합금지 등에 따라 어느 때보다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크다고 판단해 민간부문 임대료 인하를 유도하고, 지역경제 안정화를 위해 선제적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울산시는 지난해 1월부터 6월까지 6개월, 8월부터 11월까지 4개월, 총 10개월간 시 소유 공유재산의 임대료를 50% 감면해 12월 말 기준 680건, 58억8,000만원의 감면 혜택을 제공했다.

지원 대상은 농수산물도매시장, 울산대공원 등 공유재산을 빌려 식당, 카페, 매점 등을 운영 중인 임차인이다.

지원 내용은 사업장 폐쇄·휴업 등으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 그 기간만큼 계약기간을 연장하거나 임대료를 100% 면제해 주고, 사용한 경우에는 50%를 인하하는 것으로 지난해와 동일하다.



또한, 지난해 12월 공유재산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공유재산 임대료 1년 이내 납부 유예, 연체료 50% 경감, 분납 횟수 확대(4회 → 6회) 등 추가 지원도 시행된다.

울산시는 이번 임대료 감면 연장 시행으로 지원기간 중 약 37억원의 감면 혜택이 임차인에게 돌아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임대료 지원 신청은 오는 2월 1일부터 공유재산 임차계약을 체결한 시 및 구·군 재산관리부서에서 접수해 순차적으로 환급할 예정이다.

울산시 관계자는"이번 임대료 감면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자영업자들의 고통을 더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울산=장지승 jj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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