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구 법무부 차관은 지난해 11월 술에 취해 타고 가던 택시의 기사를 폭행한 흠결을 돌아보지 않고 맡아서는 안 될 자리에 올랐다. 최근에는 당시 담당 수사관이 블랙박스 영상을 보고도 못 본 것으로 하겠다면서 덮어버리고 내사 종결한 사실이 드러났다. 경찰은 해당 수사관을 대기 발령했다. 검찰과 경찰은 한 점의 의혹도 없도록 수사관의 보고를 받은 경찰 간부들을 모두 수사해 엄정하게 사법 처리해야 한다.
박 후보자는 두 달 후면 ‘국회 패스트트랙 폭행’ 관련 형사 피고인 신분으로 법원에 출석하게 된다. 이 차관도 택시 기사 음주 폭행 의혹으로 사법 절차를 밟아야 할 상황이다. 법치 수호의 보루인 법무부를 이끌어가는 장차관 모두가 수사·재판 대상이 되는 것은 상식과 정의에서 크게 벗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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