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외국인의 국내 건축물 거래가 사상 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의 건축물 거래는 수도권에 집중됐으며 서울은 강남구에서 거래가 가장 많았다.
26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에서 외국인의 건축물(단독·다세대·아파트·상업용 오피스텔 포함) 거래는 2만1,048건으로, 전년보다 18.5%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부동산원이 2006년 1월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래 최대 규모다.
외국인의 건축물 거래는 2014년 1만건을 넘긴 뒤 2015부터 2018년까지 1만4,570건, 1만5,879건, 1만8,497건, 1만9,948건 등으로 매년 증가했다. 2019년에는 1만7,763건으로 전년 대비 11.0% 감소했으나 지난해 18.5%(3,285건) 증가하며 처음으로 2만건을 돌파했다.
지난해 외국인 거래는 경기도가 8,975건, 서울시 4,775건, 인천 2,842건 등 수도권에 집중됐다. 서울은 전년(3,886건)과 비교해 22.9% 증가했고, 경기와 인천은 각각 18.1%, 5.2%씩 늘어나 서울·경기도 집중이 심화했다. 서울에서는 고가 건축물이 몰려 있는 강남구(395건)가 가장 많았고 구로구(368건), 서초구(312건), 영등포구(306건), 종로구(272건), 송파구(256건) 등의 순이었다.
지난해 서울 등 수도권 집값이 크게 뛰면서 투기성 거래를 일삼는 일부 외국인의 행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외국인은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자금조달계획서 등의 규제를 받지 않아 투기가 쉽다는 것이 알려지자 규제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글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왔다. 실제로 작년 8월 국세청이 다수의 아파트를 취득한 외국인 탈세 혐의자에 대해 세무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발표하면서 아파트 42채를 갭투자로 사들인(거래금액 67억원) 40대 미국인의 사례가 알려지기도 했다.
국세청 조사에서 외국인 소유주가 한 번도 거주한 적 없는 아파트가 32.7%나 되는 것으로 나타나 투기성 수요로 의심받았다. 이에 무소속 이용호 의원은 같은 달 외국인의 주택 거래에 대해 취득세와 양도소득세를 중과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외국인이 주택 살 때 표준세율(1∼4%)에 최대 26%의 추가 세율을 적용하고 취득세를 30%까지 부과하며 외국인이 토지나 건물을 양도할 때 기존 양도세율에 5%의 추가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이 법안은 지난달 국회 논의 과정에서 폐기됐다. 지난달 3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위원들은 외국인의 투기성 부동산 매입이 우려되지만, 외국인에 대한 취득세 중과는 상호주의에 위배될 수 있고, 취득 당시에는 투기성 취득인지 여부를 알기 어려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이용호 의원은 "여전히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거래 중 상당 부분은 투기성 목적이 다분한 만큼, 국민 법 감정에 합당한 부동산 세정이 가능하도록 정부의 지속적인 개선 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웅배 인턴기자 sedation12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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