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10단독(판사 김경록)은 실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울산의 한 식당 옆에서 담배를 피웠다. 쓰레기 분리수거장이 있는 곳으로 A씨는 담뱃불을 스티로폼과 종이박스 등이 쌓여 있는 곳으로 털었다.
담배를 핀 A씨는 그대로 자리를 떠났지만 담뱃불은 스티로폼 등에 살아 있었다. 불은 식당 건물 외벽과 인근 건물 외벽, 주차된 차량으로까지 번졌다. 2억6,000만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재판부는 “담뱃불을 제대로 끄지 않아 큰 화재가 발생시킨 책임 가볍지 않다”며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은 점을 고려해 판결했다”고 밝혔다.
/울산=장지승 jj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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