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인해 영업 제한을 받은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손실을 국가가 보상하는 방안에 대해 “빚을 내더라도 극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여당이 추진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주문한 코로나 손실보상법안은 2월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국민의힘은 26일 국회에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책 마련 간담회’를 개최했다. 대한외식업중앙회와 대한피트니스경영자협회, 한국학원총연합회 등 관계자가 모인 자리에서 김 위원장은 “우리가 지금 지난 1년 동안 코로나 바이러스를 극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 많이 해서 한 해를 보내고, 1년이 지난 후에도 아직도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를 모르는 그런 상황에 처해있다”며 “대통령이 재정긴급명령을 내려서 20% 정도의 예산을 조정해 100조 원 정도 예산을 확보하는 게 좋겠다 했는데 (정부가)별 대책 없이 찔끔찔끔 수용해서 재난지원금이라는 형태로 일부 지급하고 해서 이런 사태까지 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중구난방식의 정부 실책을 가지고는 코로나로 발생하는 여러 경제 문제 해결 방법 없다”며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 겪으면서 싸우는 다른 나라 예를 봐서라도 이제는 세금으로다가 충당할 여력 안 되면 할수 없이 빚을 내더라도 극복하는 방법뿐이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재정지출을 구조조정하는 것이 우선이지만, 한계가 있으면 부채를 늘려 손실을 보상해야 한다는 말이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앞서 이날 오전 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코로나로 인한 여러 가지 손해 중에서 국가가 보상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면서 “재원이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재정이 허락하는 범위 안에서 가능한 것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무조건 적자부채를 내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 재원 대책을 어떻게 짤지가 중요할지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행사에서도 “정부 방역 실패를 고통분담으로 미화하고 국민에 책임 돌리고 있다”며 “국가 재난에서는 책임을 국민 개인에 전가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행사는) 피해업종 현장 실상 듣고, 손실보상 포함한 정책 마련하는 자리”라며 “대책 수립에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구경우 기자 bluesqua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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