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서울시,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 설치비 지원





서울시는 사업용 보일러 및 도장·도금 시설을 비롯한 소규모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오염물질 방지시설 설치비의 90%를 지원한다고 26일 밝혔다.

현재 서울시 소재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은 총 2,021개소다. 이 중 소규모 사업장(4·5종)은 전체의 98%인 1,979개소에 달한다. 배출시설을 종류별로 보면 사업용 보일러가 가장 많고 도장·도금 시설이 다음으로 많다.

올해 지원사업은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종류 및 용량에 따라 처리 방식을 세분화했다. 시는 방지시설 지원사업으로 2019년 138개소, 지난해 111개소를 지원했다. 이 중 방지시설을 교체한 48개 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 저감 효과를 분석한 결과 먼지 69.3%, 총탄화수소 50.5%가 대폭 감소된 것으로 확인했다.



올해부터는 총 예산 101억원을 확보해 지원 대상을 대폭 확대한다. 지난해까지 시행했던 저녹스 버너 지원사업을 통합·운영하면서 지원 대상을 중소기업에서 비영리법인·단체, 공동주택까지 넓혔다. 또 신규 배출시설로 편입된 흡수식 냉·온수기 사업장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지원사업에 선정되면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방지시설 설치비의 90%를 보조받을 수 있다. 방지시설은 오염물질 종류별 최대 2억7,000만원~7억2,000만원까지, 저녹스 버너는 최대 1,520만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한다.

참여 신청은 사업장 소재 관할 자치구 환경 담당부서에 27일부터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접수하면 된다. 방지시설을 최근 3년 이내 설치했거나 5년 이내 정부에서 예산을 지원받은 사업장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지성 기자 engine@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