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초반 A씨는 서울 동작구에 위치한 한 휴대전화 통신사 대리점 직원이었다. 지난해 1월 그는 손님 B씨를 받았다.
대리점에 방문한 B씨는 휴대전화 명의를 변경해달라고 했다. 명의 변경에는 신분증이 필요해, B씨는 A씨에게 주민등록증을 건넸다.
여기서 A씨는 다른 마음을 먹었다. B씨 명의로 새로운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그 휴대전화를 중고로 팔아넘기기로 다짐한 것이다.
이 다짐은 실행에 옮겨졌다. A씨는 대리점에 있던 업무용 태블릿으로 신규 휴대전화 가입 신청서의 고객 정보란에 B씨의 인적 사항을 입력했다. 그는 이렇게 작성한 가입 신청서를 통신사 본사에 보냈다.
이후 A씨는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 그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정성완 판사는 최근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정 판사는 “A씨는 동종 범행으로 수사를 받고 공소제기됐음에도 그 직후 다시 범행을 했다”며 “2회에 걸쳐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고 밝혔다. 이어 “범행 경위, 내용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도 “다만 A씨는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희조 기자 lov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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