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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욱 공수처장 "김학의 불법 출금 사건 이첩, 내일 헌재 결정후 판단"

“내일 말할 수 있으면 말할 것”

김학의 출금 이첩에 대해서는

“헌법소원 결과 나와봐야 해”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지난 26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를 예방해 인사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이르면 오는 28일 실무책임자인 공수처 차장을 제청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김 처장은 27일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공수처 차장 제청 시점과 관련해 취재진에게 “이번 주 중에, 내일 말할 수 있으면 말하겠다”고 말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의 공수처 이첩 논의에 대해서는 “내일 헌법재판소의 공수처법 헌법소원 결정이 나와봐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른 수사 기관이 고위공직자 범죄를 인지할 때 즉시 공수처에 통보하는 조항, 사건 이첩 요청권 등 공수처의 우선적 수사권이 헌재 위헌 심사의 쟁점”이라고 설명했다.

또 김 처장은 “수사와 관련해 일반 권한은 검찰과 경찰이 갖되 특수에 해당하는 (고위공직자 범죄에 대한) 수사 대상은 공수처가 우선적 수사권을 갖는다는 조항”이라며 “최고 기관에서 법을 해석하는 것이기에 (향후 공수처의) 법 해석 지침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손구민 기자 kmsoh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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