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담뱃값을 올려 건강수명을 3년 연장한다는 중장기 건강증진 대책을 내놨다. 2018년 기준 70.4세인 건강수명을 2030년 73.3세로 연장하는게 목표다. 아울러 주류에 건강증진부담금을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올해부터 2030년까지 시행할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을 발표했다. 2021년 기준 2조5,000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며, 재정당국과 협조해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우리나라 기대수명은 2018년 기준 82.7세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80.7세를 웃돌지만, 유병기간은 2008년 10.7년에서 2018년 12.3년으로 함께 증가했다. 여전히 남성 흡연율과 월간 폭음률은 높고, 자살사망률도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이같은 분석을 토대로 종합계획에는 ‘건강생활실천’ ‘정신건강관리’ ‘비감염성질환 예방관리’ ‘감염 및 기후 변화성 질환 예방관리’ ‘인구집단별 건강 관리’ ‘건강친화적 환경 구축’ 등 6개 분과의 28개 중점 과제를 마련했다.
우선 담배값에 부과하는 건강증진부담금을 세계보건기구(WHO) 평균 이상으로 인상한다. 건강생활실천 프로그램에 대한 국민건강증진기금 지출 비율은 2015년 담뱃값 인상 이후 2배 이상 증가했지만, 여전히 10%수준으로 한계가 있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2020년 국민건강증진기금 사업비 3조3,699억원 중 건강생활실천사업 예산은 10.53% 수준인 3,548억원이었다.
아울러 현재 '연초의 잎으로 제조'된 것만 담배로 정의한 것을 '연초 및 합성 니코틴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는 담배와 전자담배 기기장치'로 확대한다. 광고없는 표준담뱃갑 도입도 추진하기로 했다.
술을 살 때도 소비자가 건강증진부담금을 내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그동안 술에도 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지적이 의료계 등에서 계속 나왔지만 아직 실현되지 않았다.
이스란 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주류에 건강증진부담금을 어떻게 부과하는지 해외 사례를 살펴보고 우리나라에 부과했을 때 어떤 영향이 있는지 연구할 예정”이라며 “아직 (주류에 대한 건강증진부담금 가격정책이)구체화된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부는 주류광고 금지 내용과 대상을 신설·확대하는 등 주류광고 기준 개선을 추진한다. 주류광고 금지 시간대(오전 7시~오후 10시) 적용 매체를 유튜브 등 인터넷 방송 등으로 확대하고, 주류 용기에 광고 모델 부착을 금지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음주를 조장하는 환경 개선을 위해 공공 장소 음주 규제 입법 강화에도 나선다. 지방자치단체 공공 장소 금주 구역 가이드 라인을 마련해 주류 접근성 제한을 강화할 방침이다.
/우영탁 기자 ta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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