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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공수처 설치·운영, 삼권분립 원칙 위배 안돼"

일부는 기각, 나머지는 각하

“檢 기소독점주의 견제 마련”

유남석(가운데)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들이 2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사건 선고를 위해 착석해 있다. /연합뉴스




삼권분립 위배 논란 등을 일으켰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립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렸다. ★관련 기사 5면

헌재는 28일 ‘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권력분립 원칙을 해친다는 취지로 제기된 헌법소원 심판에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청구 내용 중 공수처 수사 대상과 역할을 담은 조항, 공수처 검사가 검찰청법에서 정한 검사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한 조항에 대해 기각 결정을 했다. 나머지 내용은 각하 처리했다. 각하는 심판 청구가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내려지는 결정이다.



재판부는 “수사처(공수처)는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행정부에 소속되고 그 관할권의 범위가 전국에 미치는 중앙 행정기관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수사처가 중앙 행정기관임에도 대통령 등으로부터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지 않는 형태로 설치된 것은 수사처 업무의 특수성에 기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수사처 설치 목적은 고위 공직자 등에 대한 범죄를 척결하는 한편 검찰의 기소독점주의에 대한 견제 장치를 마련하는 데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수사처를 기존 행정조직의 위계질서 하에 편입시킨다면 정치적 중립성과 직무의 독립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은 지난해 2월 공수처법이 삼권분립 원칙과 검찰의 기소독점주의를 침해한다면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헌재는 이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한 뒤 법무부·국무조정실 등의 의견을 받아 위헌 여부를 심리해왔다.

/이희조 기자 lov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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