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구는 영양 상태에 문제가 있는 임산부와 영유아를 대상으로 ‘영양플러스 사업’을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대상은 관내에 거주하는 임신부, 출산부, 수유부 및 등록 기준 66개월 미만의 영유아다.소득 수준이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이고 빈혈, 저체중, 성장 부진, 영양 상태 불량 등의 위험 요인을 보유한 주민이 신청할 수 있다. 다문화가정은 부모 중 한 명이 한국인이어야 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매월 1회 영양교육에 참여한다. 대상자별 미역, 닭가슴살, 김, 우유 등 건강 증진에 도움이 되는 식품 패키지를 월 1회 이상 제공한다. 구비서류는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 보험료 납부확인서 등이 있다.
/이지성 기자 engin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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