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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법관 1호' 나오나…與, 임성근 탄핵소추 허용

헌정사상 3번째 현직판사 탄핵 추진

찬반 토론 후 당 지도부가 탄핵소추 허용

임성근 1심 무죄받고 재판받고 있어

“탄핵 추진한다는 말로 사법부 겁주기”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의원들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화상 정책의원총회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헌정 사상 세 번째로 현직 판사에 대한 탄핵 소추를 추진한다. 박근혜 전 대통령 명예훼손 관련 재판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당 의원들의 탄핵 소추 추진을 당 지도부가 허용한 것이다. 하지만 임 부장판사가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고 아직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민주당이 탄핵 소추를 추진하는 것은 삼권분립을 뒤흔드는 행태라는 비판이 나온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28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 의원총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법관대표자회의 의사에 따라 헌법 위반 혐의를 받는 임 판사에 대한 의원들의 탄핵 소추 추진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 의총에서는 이탄희 의원이 ‘사법 개입’ 의혹을 받고 있는 이동근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와 임 부장판사를 탄핵 소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부 의원들은 ‘이 부장판사는 탄핵 대상에서 제외하는 게 좋겠다’는 당내 법률 전문가들의 제안을 전달했고 이 의원은 이를 수용했다.



임 부장판사는 박 전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의혹’을 제기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신문 지국장 재판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지난해 2월 1심 재판부는 임 부장판사가 재판에 관여한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으나 법리상 무죄를 선고했다.

민주당은 이 의원 주도로 탄핵 소추안을 발의해 2월 국회 내에 처리할 계획이다. 민주당이 현역 판사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통과시킬 경우 이는 헌정 사상 첫 판사 탄핵으로 기록된다. 국회는 지난 1985년 유태홍 전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소추를 발의했으나 부결됐고 2009년 신영철 대법관에 대한 탄핵 소추안은 72시간 이내 표결이 이뤄지지 않아 자동 폐기됐다.

법조계에서는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탄핵 추진은 ‘사법부에 대한 압력’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이창현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회에서 탄핵을 추진한다는 말로 겁을 줘 사법부를 길들이려는 생각을 하는 것 같다”며 “법관 탄핵 소추에서만큼은 행동을 정확히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사법부 구성원들 입장에서는 이례적인 이번 ‘판사 탄핵’을 반기지는 않을 것”이라며 “현 여당이 사법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여실히 보여주는 처사”라고 말했다.

/김인엽·이희조기자 insid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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