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노사가 파업을 하루 앞둔 28일 잠정 합의안을 도출했다. 노조 조합원들이 가결하면 파업은 철회된다.
택배노조는 이날 “국회에서 노조, 택배사, 국토교통부, 국회 등이 참가한 가운데 6시간의 토론 끝에 잠정합의안이 도출됐다”며 “노조는 긴급 중앙집행위원회를 개최했고 내일(29일) 오전 중으로 잠정합의안의 추인을 위한 전체 조합원 총회를 개최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합의안이 조합원총회에서 의결되면 파업을 철회하게 된다.
앞서 노조는 택배사가 기존에 약속한 6,000명(CJ대한통운 4,000명, 한진택배 1,000명, 롯데글로벌로지스 1,000명)의 분류인력 이외의 더 많은 채용을 하지 않기로 했다며 29일 파업 계획을 발표했다. 더 많은 분류인력을 충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CJ대한통운·롯데택배·한진택배 등 민간 택배사와 우체국본부 조합원을 합쳐 5,450명가량의 조합원이 파업에 참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기준 전국 택배 기사 약 5만 4,000명의 10%에 해당한다. 이 중 우체국본부 조합원 2,650명은 분류 작업이 안 됐을 경우 배송 작업을 거부하는 식으로 파업에 동참하기로 했다.
파업 방침을 밝힌 지난 27일은 사회적합의 엿새만이라 합의를 쉽게 뒤집는다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택배사들이 추가 분류 인력을 채용하지 않겠다며 각 대리점에 공문·지침을 발송했다’는 택배 노조의 주장에 대해 서울경제가 CJ대한통운·한진택배·롯데글로벌로지스에 확인한 결과 세 회사 모두 “그런 공문을 내린 적이 없다”고 밝혔다. CJ·한진·롯데는 각각 3,500명, 300명, 980명 정도의 인력을 채용했다고 밝혔다.
노조는 잠정 합의안의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다. 중앙집행위원회 및 조합원총회에서 합의하면 공개할 것으로 보인다.
/세종=변재현 기자 humblenes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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