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에서도 택시회사가 최저임금 미지급액을 택시기사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민사6부(정성호 부장판사)는 28일 택시기사 A씨 등이 택시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체불임금 청구소송 1심 선고재판에서 회사 측은 A씨 등에게 미지급한 최저임금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부산지역 39개 택시회사를 상대로 한 12개 사건에서 A씨를 비롯해 원고(택시기사)만 400여 명에 이른다. 재판부는 "근무 기간 등에서 원고별로 다 달라 구체적인 판결 내용은 송달되는 판결문을 참고하라"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2019년 경기도 지역 택시업계에서 발생한 최저임금 소송 관련 대법원 판결 취지 등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2019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택시회사가 최저임금 인상 전 택시기사의 소정근로시간을 일부 줄여 최저임금법을 피하려 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이번 판결에서도 단축한 시간만큼의 임금과 퇴직금을 돌려주라고 판결한 것이다. 이날 판결이 난 12개 사건에서 택시기사들의 청구금액 총액은 76억여 원에 달하고 1인당 평균 청구금액은 1,700만 원에 이른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택시회사 측에는 상당한 경영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부산택시운송사업조합에 따르면 이날 내려진 판결을 포함해 부산 3개 법원(부산지법, 서부지원, 동부지원)에 제기된 전체 사건은 모두 300여 건이며, 소송 참여 택시 근로자가 2,400여 명에 달한다. 운송사업조합 관계자는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지급할 금액이 매출액의 30% 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예측된다. 영세 업체는 경영악화로 줄도산 위기에 내몰릴 수 있다"며 항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박예나 인턴기자 yen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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