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삼례 3인조' 강도치사 사건으로 억울한 옥살이를 한 이들과 그 가족들에게 국가와 당시 사건을 수사한 검사가 총 15억여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재판부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7부(박석근 부장판사)는 28일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임모씨·최모씨·강모씨 등 3명이 국가와 당시 수사검사인 최모 변호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가 1인당 3억2,000만∼4억7,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함께 소송을 낸 가족들에게도 국가가 1인당 1,000만∼1억3,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전체 배상금 중 일부는 최 변호사가 부담하도록 했다. 피해자 3명과 함께 소송을 낸 가족 13명에게 지급할 전체 배상금은 15억6,000여만원이고, 이 가운데 최 변호사가 부담하도록 재판부가 명령한 액수는 3억5,000여만원이다. 임씨 등은 1999년 2월 6일 오전 4시께 전북 완주군 삼례읍 나라슈퍼에 침입해 유모(당시 76) 할머니의 입을 테이프로 막아 숨지게 한 혐의로 각 징역 3∼6년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하지만 같은 해 11월 다른 용의자 3명이 부산지검에 검거된 후 범행 일체를 자백했는데도 전주지검에서 이들을 무혐의 처분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재수사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졌다. 이후 부산지검에서 잡혔던 3명의 용의자 중 1명인 이모씨가 자신이 이 사건의 진범이라고 주장했고, 임씨 등은 2015년 "경찰의 강압수사 때문에 허위로 자백했다"며 재심을 청구했다. 결국 이들은 사건 17년여 만인 2016년 10월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고,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박 변호사는 "국가는 물론 당시 수사했던 검사의 직접적인 책임이 인정됐다"며 "검사의 불법 행위는 진범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풀어줘 임씨 등 3명이 억울한 옥살이를 하게 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우인 기자 wi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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