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아파트 경비노동자 권익보호' …경기도, 휴게시설 개선 등 다양한 지원책 시행

갑질피해·고용불안 등 노동권익침해 사례 발굴·지원 위한 모니터링단 운영

경기도청 북부청사 전경




경기도는 올해 아파트 경비노동자의 권익신장과 인권보호를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도는 우선 24시간 격일 근무제로 만성적 피로에 시달리는 아파트 경비노동자들이 편안하고 안락하게 쉴 수 있는 환경 조성을 목표로 ‘아파트 경비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지원사업’을 신규 추진한다.

올해는 도내 공동주택 120개소를 대상으로 개소 당 500만원씩 총 7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도배·장판 교체 등 시설 개보수와 정수기·TV·소파·에어컨 등 비품 구비·교체를 지원하다.

도는 이를 위해 29일부터 다음달 26일까지 사업 참여 공동주택을 공모한다. 경비노동자 인식개선 사업 참여 및 상생협약 체결 희망 단지는 선정 시 가점을 부과해 경비노동자들이 존중받는 공동체 조성을 유도할 계획이다.

도는‘아파트 경비노동자 모니터링단’을 올해부터 운영해 갑질 피해나 고용불안 등 경비노동자들의 노동권 침해 실태를 파악하는 활동도 벌인다.



총 10여명의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모니터링단을 통해 도내 의무관리 공동주택 단지를 대상으로 고용현황, 갑질 피해 현황 등을 면밀히 살펴, 신속한 대응 및 지원을 펼칠 계획이다. 특히 지난해 7월부터 운영 중인 ‘경기도 아파트 경비노동자 갑질피해 지원센터’와 연계해 마을노무사 상담, 법률 지원, 자조모임 결성 컨설팅 등 빈틈없는 권리구제 지원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아파트 경비노동자의 휴게여건 개선과 갑질·고용안정 문제 등은 다양한 구성원들이 얽혀있는 만큼, 사회적 대화를 통한 합의를 도출하는데도 힘쓴다.

도내 아파트 경비노동자 모임, 입주자 대표회의, 주택관리사 협회 등과 ‘존중과 배려의 아파트 공동체 조성’을 위한 사회적 협약을 체결할 계획으로, 이를 위해 지난해부터 관련 단체들과 긴밀히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밖에 도는 입주민들이 노동권익 보호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해 자율적으로 노동존중문화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입주민 대상 경비노동자 휴게권 보장 홍보활동 및 교육사업 등 인식개선 사업을 지속 추진한다.

김규식 경기도 노동국장은 “아파트 경비노동자들의 존엄과 노동인권은 일터에서부터 보장돼야 한다”며 “앞으로도 다양하고 체계적인 지원대책으로 아파트 경비노동자들의 노동권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종열 기자 yjyun@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