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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합헌에…김기현 "헌법재판소 치욕의 날로 기억될 것"

"헌재, 권력에 아부하면서 청와대 수호기관으로 전락"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8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설립과 운영 근거를 정한 법률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오늘은 헌법재판소 치욕의 날로 기억될 것”이라며 맹비난했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헌법재판소가 권력에 아부하면서 청와대 수호기관으로 전락했다”며 “신 헌법농단”이라고 이같이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수처가 위헌이란 사실은 양심이 있는 법률가라면 누구나 알 수 있는 상식”이라며 “그럼에도 헌재는 권력을 견제하면서 헌법을 수호해야 할 책임을 내팽겨챘다”고 비판했다.

이어 “균형이 생명인 헌재 재판관을 코드인사로 채워넣어 무조건 정권 편을 들게 만든 이 정권에 원죄가 있다”며 “헌법에는 눈 감고 청와대 눈치 살피기에는 재빠른 재판관들 역시 역사의 죄인으로 길이 남는 치욕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역설했다.

/강지수 인턴기자 jisuka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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