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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재 전 채널A 기자, 최강욱 상대 손배소

소송 가액은 5,000만 원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지난해 7월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채널A 사건’과 관련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민사소송에도 휘말리게 됐다.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측은 29일 최 대표를 상대로 정정내용 게재와 위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소송 가액은 5,000만 원이다.

이 전 기자 측은 “그동안 법적 조치를 자제해 왔으나 검찰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할 정도로 위법성이 명백한 점, 녹취록 기재상 허위 내용임이 입증됨에도 명확한 언급을 회피한 채 사과하지 않는 점, 최 의원의 글로 인터넷에 허위 내용이 널리 퍼진 점 등을 감안해 자구책을 취하게 됐다”고 소송 이유를 설명했다.



또 이 전 기자 측은 “현재까지 최 의원의 거짓 게시물을 SNS나 개인 방송에서 언급하거나 재인용한 명예훼손성 게시물이 다수 존재한다”며 “2주 이내 자진해서 이를 내리지 않는다면 순차적으로 민형사상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지난 27일 최 대표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그는 지난해 4월 3일 SNS 글을 통해 “채널A 이동재 전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눈 딱 감고 유시민에게 돈을 건네줬다고 해라’, ‘유시민의 집과 가족을 털고 (유시민이) 이사장을 맡은 노무현재단도 압수수색한다’고 말했다”고 한 혐의를 받는다.

/이희조 기자 lov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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