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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변 "민주당의 임성근 판사 탄핵 추진은 '법원 길들이기'"

"징계사유는 있지만 탄핵사유가 된다고 볼 수 없어"

더불어민주당이 28일 '사법농단 의혹'을 받는 임성근 부장판사에 대해 탄핵소추를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판사 출신 이탄희 의원이 이르면 29일 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면 이를 자유표결에 부치겠다는 입장이다. 사진은 임성근 부장판사./ 연합뉴스




보수 성향의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은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를 상대로 여당이 탄핵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 29일 "법원 길들이기"라며 거세게 비판했다.

한변은 이날 "헌법재판소법상 '탄핵 심판청구가 이유 있을 때'란 공직자의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중대한 법 위반의 경우를 말한다"며 "임 부장판사의 담당 재판부도 징계사유는 있다고 볼 여지는 있지만, 직권남용으로 볼 수 없다고 한 만큼 그 잘못이 탄핵 사유가 된다고 볼 수 없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어 "임 부장판사는 2월 하순 퇴직을 앞둔 상태인 만큼 민주당의 탄핵 추진은 실효성도 없다"며 "최근 김경수·정경심·윤석열과 관련한 법원 판결에 불만을 품고 '판사 망신 주기', '법원 길들이기'를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전날 "당은 헌법 위반 혐의를 받는 임성근 판사에 대한 의원들의 탄핵소추 추진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임 부장판사는 2015년 박근혜 당시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를 받은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의 재판에 개입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혜인 인턴기자 understand@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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